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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병원이나 약국 이용 후,
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환급금으로 정산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
‘본인부담금 환급금 상계내역 조회’ 서비스를 소개해드릴게요 😊
1. 이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?
병·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를 냈을 때,
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과다 납부로 확인된 본인부담금은
환급 대상이 돼요! 이 금액을 '납부할 보험료나 기타 비용에 상계(대체 납부)'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랍니다.
1) 어떤 경우에 상계가 되나요?
- 보험료
- 기타징수금
-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
-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
📌 꿀팁: 전액 상계 처리된 경우만 조회 가능, 일부 상계 건은 조회되지 않아요!
2) 조회 방법은?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- [민원서비스 > 보험료 조회 > 상계내역 조회] 메뉴 이용
-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
3) 유의사항
- 재심사, 요양기관 이의신청, 행정소송 등으로 환급금 변경 시
이미 상계된 금액도 환입(다시 징수)될 수 있어요 - 실제 진료비와 청구금액의 차이로 인해 예상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
- 상계내역은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
마무리 요약
✔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보험료 등에 자동 상계될 수 있음
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
✔ 일부만 상계된 경우는 조회되지 않으며, 변경 가능성도 존재
진료 후 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다면?
‘본인부담금 상계내역 조회’로 투명하게 확인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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