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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‘해외 출국자 입국신고’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.
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한 뒤 입국한 내국인이 당일 병·의원 진료를 받기 위해 꼭 거쳐야 할 필수 절차,
바로 ‘입국신고’입니다!
1. 입국신고 대상자
- 해외 출국 후 입국 당일 병·의원 진료 예정인 내국인
- 건강보험 급여 정지 상태인 분들이 대상이에요
- 입국일에만 신고 가능, 사전신고는 불가합니다!
2. 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,
-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
-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, 해외여권 사용자 및 업무 목적 출입국자는 1577-1000 또는 지사 문의
📌 유의사항
- 입국일 다음 날부터는 공단 확인으로 자동 급여 해제 가능
- 입국일자 오류 시 진료비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3. 건강보험료와의 관계
- 급여정지 해제 = 보험료 부과 재개
- 입국하면 그 즉시 보험 자격 회복, 재출국 시엔 3개월 이상 체류해야 면제 유지
💡 꿀팁: 직장가입자는 회사 회계팀에도 입국 사실 통보해두는 게 좋아요!
4. 변경사항 체크! (2025.7.1.부터 적용)
- 해외 장기 출국자 보험료 면제 요건 변경
- 입국 시 자동으로 급여 정지 해제 → 재출국 후 3개월 이상 체류해야 면제 유지 가능
마무리 요약
✔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후 입국한 날 진료받으려면 반드시 당일 신고 필수
✔ 홈페이지·앱을 통한 간편신청 가능
✔ 잘못된 정보 입력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입력!
🌐 해외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,
입국신고는 빠짐없이 해두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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