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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암, 희귀질환, 중증치매, 중증화상 등
장기치료가 필요한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제도,
바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! 🏥
👉 자세히 보기
1. 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?
“중증질환으로 진료를 받는데 진료비 부담이 너무 커요…”
그럴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가 산정특례예요.
1) 대상 질환
- 암, 중증화상, 중증외상, 중증치매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결핵, 잠복결핵 등
- 일부 질환(뇌혈관·심장질환 등)은 별도 등록 없이도 자동 적용
2) 본인부담 경감 내용
구분 본인부담률 적용기간
암 | 5% | 5년 |
희귀·난치질환 | 10% | 5년 |
결핵 | 0% | 치료기간 전체 |
중증치매 | 10% | 5년 |
중증화상 | 5% | 1년 |
💡 꿀팁: 등록 후 모든 병원·약국에서 자동 적용돼요!
2.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?
“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등록할 수 있어요!” 😊
1) 신청 절차
- 병원 진료 → 산정특례 해당 진단
- 의사가 등록 신청서 작성
- 환자 또는 가족이 공단에 제출
- 등록 완료 시 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
📌 방문·우편·팩스 모두 가능, 일부 의료기관은 신청 대행도 해줘요!
2) 등록 시기 중요!
-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진단일로 소급 적용!
- 30일 지나면 신청일 기준으로만 적용되니 꼭 서두르세요
3. 재등록도 가능할까요?
네, 가능해요!
특례기간이 끝나도 질환이 계속되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.
1) 암의 경우
- 재발, 전이, 항암 치료 지속 시 재등록 가능
2) 희귀·난치·치매·중증화상도**
- 의학적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재등록 조건 충족 시 가능
📌 중증화상은 특례 종료 후 2년 이내 수술 받은 경우만 1회 재등록 가능
마무리
오늘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,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해 안내드렸어요.
✔ 암, 희귀·난치질환, 중증치매 등 대상
✔ 외래·입원 시 본인부담금 5~10% 수준으로 경감
✔ 진단 후 빠르게 신청해야 진료비 소급 적용 가능
✔ 조건 충족 시 재등록도 OK!
🩺 중증질환 치료 중이시라면, 이 제도 꼭 활용해보세요!
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으로 문의해보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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