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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보조금

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, 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 줄이는 법!

by 일상 좋아 2025. 6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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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암, 희귀질환, 중증치매, 중증화상
장기치료가 필요한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제도,
바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! 🏥


👉 자세히 보기


1. 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?

“중증질환으로 진료를 받는데 진료비 부담이 너무 커요…”
그럴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가 산정특례예요.

1) 대상 질환

  • 암, 중증화상, 중증외상, 중증치매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결핵, 잠복결핵 등
  • 일부 질환(뇌혈관·심장질환 등)은 별도 등록 없이도 자동 적용

 

2) 본인부담 경감 내용

구분 본인부담률 적용기간

5% 5년
희귀·난치질환 10% 5년
결핵 0% 치료기간 전체
중증치매 10% 5년
중증화상 5% 1년

💡 꿀팁: 등록 후 모든 병원·약국에서 자동 적용돼요!


2.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?

“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등록할 수 있어요!” 😊

1) 신청 절차

  1. 병원 진료 → 산정특례 해당 진단
  2. 의사가 등록 신청서 작성
  3. 환자 또는 가족이 공단에 제출
  4. 등록 완료 시 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

📌 방문·우편·팩스 모두 가능, 일부 의료기관은 신청 대행도 해줘요!

2) 등록 시기 중요!

  •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진단일로 소급 적용!
  • 30일 지나면 신청일 기준으로만 적용되니 꼭 서두르세요

 


3. 재등록도 가능할까요?

네, 가능해요!
특례기간이 끝나도 질환이 계속되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.

1) 암의 경우

  • 재발, 전이, 항암 치료 지속 시 재등록 가능

2) 희귀·난치·치매·중증화상도**

  • 의학적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재등록 조건 충족 시 가능

📌 중증화상은 특례 종료 후 2년 이내 수술 받은 경우만 1회 재등록 가능


마무리

오늘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,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해 안내드렸어요.

✔ 암, 희귀·난치질환, 중증치매 등 대상
✔ 외래·입원 시 본인부담금 5~10% 수준으로 경감
✔ 진단 후 빠르게 신청해야 진료비 소급 적용 가능
✔ 조건 충족 시 재등록도 OK!

🩺 중증질환 치료 중이시라면, 이 제도 꼭 활용해보세요!
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으로 문의해보세요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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