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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꿀팁 총정리!
안녕하세요!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
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😁
치아가 없거나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부담을 확 낮춰주는 제도랍니다!
1. 노인틀니 급여제도란?
치아가 없으면 식사도 힘들고 말하기도 불편하죠?
노인틀니 급여제도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
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제도예요. 🦷
1) 지원 대상은 누구?
-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완전틀니, 부분틀니 모두 가능
2) 어떤 틀니가 해당되나요?
- 완전틀니: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
- 부분틀니: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
⚠️ 어태치먼트(똑딱이) 등 특수틀니, 금(Gold)·티타늄 소재는 제외!
3) 본인부담금은?
- 요양급여 총액의 30% 부담
- 차상위계층·의료급여 대상자 감면 혜택 있음
📊 꿀팁: 시술 후 3개월 이내에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가능!
2. 틀니 유지관리도 지원되나요?
틀니는 만들고 끝이 아니죠!
유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지원됩니다. 🔧
1) 유지관리 항목
- 첨상(relining), 개상(rebasing), 조정, 수리, 교합조정, 클라스프 수리 등
- 각 항목별 연간 인정 횟수 있음 (초과 시 본인부담 100%)
🧾 예: 단순 교합조정 연 4회 / 클라스프 복잡 수리 연 1회
2) 재제작 기준은?
- 기본 급여 적용은 7년에 한 번
- 단, 틀니 분실·파손 또는 의학적 사유 있을 시 1회 한정 재제작 가능
📌 꿀팁: 틀니 장착 3개월 이내 시술은 진찰료만 부담
마무리
지금까지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
✔ 대상: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✔ 혜택: 완전틀니·부분틀니 시술비의 70% 건강보험 부담
✔ 유지관리: 연간 인정횟수 내에서 건강보험 적용
✔ 재제작: 7년 이후 또는 의학적 사유 발생 시 1회 추가 가능
🦷 어르신의 건강한 식사와 웃음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제도!
가까운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 먼저 상담 받아보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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