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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‘사업장 의료비 자료제공 동의’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.
회사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나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절차,
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😊
1. 사업장 의료비 자료제공 동의란?
회사에서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원할 때,
공단이 해당 자료를 제공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.
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회사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요!
📌 제공 대상 정보:
- 성명, 증번호
-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내역 등
(단, 비급여, 의료급여 등은 제외)
2) 신청 방법은?
✅ 온라인 신청
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
-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
✅ 지사 방문 신청
- ‘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’
- 신분증 지참
-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필요
✅ 회사에 서류 제출
- 작성한 동의서 + 신분증 사본 → 회사 → 공단 제출
📝 꿀팁: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가능, 성인 피부양자는 본인 직접 신청 필요
3) 동의 확인 및 해지 방법
-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'동의내역 확인 및 출력' 가능
- 언제든지 홈페이지·전화·지사방문으로 해지 가능
- 자격 변동(예: 근로자→피부양자)이 생기면 재동의 필요!
⚠️ 유의사항:
- 배우자(피부양자 아님)는 온라인 동의 불가 → 지사 방문만 가능
-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재동의 필수!
마무리 정리
✔ 의료비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공단에 본인 동의 필요
✔ 홈페이지, 앱, 지사, 사업장 제출로 간편하게 동의 가능
✔ 자격·정보 변경 시 반드시 재동의 또는 해지 필요!
📢 내 복지 혜택,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두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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