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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보조금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 안내

by 일상 좋아 2025. 7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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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
초과한 의료비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 제도는,
본인이 부담한 연간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보공단이 초과 금액을 환급해준답니다!


👉 초과금 조회·신청 바로가기


1. 본인부담상한제란?

  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본인 부담한 진료비
    기준 상한액(소득 수준별) 초과 시, 공단이 초과금 환급

💡 제외 항목:

  • 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임플란트, 상급병실료, 추나요법 등

2. 신청 방법

✅ 온라인

  • 홈페이지, The건강보험 앱, 정부24, 유선(1577-1000)

✅ 오프라인

  • 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

📌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!
👉 가족·제3자 계좌 신청 시:
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, 신분증 등 지사 제출 필요

3. 유의사항

  • 상한금 기준 변경 시 지급액 달라질 수 있음
  • 사고, 과실, 병원 착오청구 등 사유 발생 시 환수 가능
  • 환급금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되므로,
    상속인과 소득공제자 다를 경우 수정신고 안내 가능성 있음

마무리 요약

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 환급
✔ 홈페이지·앱·정부24 또는 지사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
✔ 진료받은 본인의 계좌로만 환급, 위임 필요 시 별도 서류 준비

예상보다 많이 나온 병원비, 돌려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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