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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
초과한 의료비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 제도는,
본인이 부담한 연간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보공단이 초과 금액을 환급해준답니다!
1. 본인부담상한제란?
-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본인 부담한 진료비가
기준 상한액(소득 수준별) 초과 시, 공단이 초과금 환급
💡 제외 항목:
- 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임플란트, 상급병실료, 추나요법 등
2. 신청 방법
✅ 온라인
- 홈페이지, The건강보험 앱, 정부24, 유선(1577-1000)
✅ 오프라인
- 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
📌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!
👉 가족·제3자 계좌 신청 시:
-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, 신분증 등 지사 제출 필요
3. 유의사항
- 상한금 기준 변경 시 지급액 달라질 수 있음
- 사고, 과실, 병원 착오청구 등 사유 발생 시 환수 가능
- 환급금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되므로,
상속인과 소득공제자 다를 경우 수정신고 안내 가능성 있음
마무리 요약
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 환급
✔ 홈페이지·앱·정부24 또는 지사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
✔ 진료받은 본인의 계좌로만 환급, 위임 필요 시 별도 서류 준비
예상보다 많이 나온 병원비, 돌려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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