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안녕하세요!
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고,
이후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된 경우 받을 수 있는
‘공단부담금 환급 제도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😊
1. 어떤 제도인가요?
-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 급여제한이 적용된 기간 중
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,
이후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완납하면
공단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예요.
✔ 진료사실 통지 전 완납 또는 통지 후 2개월 이내 완납 시 가능
✔ 환급금은 심사평가원의 심사 후 확정된 공단부담금 기준으로 지급
2) 신청 방법은?
✅ 온라인 신청
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
- The건강보험 앱
✅ 오프라인 신청
- 지사 방문
- 우편 제출
📌 본인 계좌만 신청 가능, 타인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필수
3) 구비서류 안내
- 지급 신청서
- (위임 시) 위임장 +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사본
✔ 신청자에 따라 조회/신청 가능 대상이 달라요
- 세대주: 세대원 포함
- 세대원: 본인만
마무리 요약
✔ 보험료 체납 중 전액 부담한 진료비,
완납 후 공단부담금 환급 가능
✔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, 다양한 방식 제공
✔ 환급 여부는 공단 심사 후 확정돼요!
혹시 체납 중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?
해당 환급금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! 😊
반응형
'지원 보조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사업장 적용 통보서 발급 안내 (0) | 2025.07.26 |
---|---|
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 및 신고 안내 (1) | 2025.07.25 |
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(2) | 2025.07.24 |
건강보험증 우편발급 신청 안내 (1) | 2025.07.24 |
임신·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안내 (1) | 2025.07.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