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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
‘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 인센티브’ 신청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.
금연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,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말 유용한 제도랍니다 😊
1. 어떤 제도인가요?
- 대상자: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여 8~12주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
- 지원 방식: 본인부담금 환급(현금지급)
- 기준 충족:
- 6회 상담 완료 또는
- 약제별 투약일수 충족 (부프로피온 56일 / 바레니클린·보조제 84일)
💡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께
보상의 의미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예요!
2) 신청 방법 및 절차
✅ 신청 경로
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
- The건강보험 앱
- 고객센터 1577-1000
- 지사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신청
✅ 신청 절차
- 신청
- 접수
- 이수 여부 검토
- 지급 (본인 명의 계좌로)
3) 유의사항
- 홈페이지/앱에서는 본인 계좌만 신청 가능
- 타인 계좌나 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계좌 사용 시
고객센터나 지사에 별도 증빙서류 제출 필요
(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, 신분증 사본 등)
📝 근거법령
-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, 제108조의2
- 시행령 제9조의2
마무리 요약
✔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인센티브 지급
✔ 기준만 충족하면 본인부담금 환급 가능
✔ 온라인·앱·지사 방문 등 다양한 신청 방법 제공
금연, 혼자 하지 마세요!
공단과 함께 건강도, 혜택도 챙기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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