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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고용24에서 안내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을 소개하려고 해요.
이 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이에요.
https://www.work24.go.kr/ua/z/z/1300/selectEmssRqutIntro.do
1.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
혹시 취업 준비하면서 생활비 때문에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?
이 제도는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,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 있어요.
1) Ⅰ유형
- 대상: 15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(청년 5억 원 이하)
- 지원내용: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+ 취업지원서비스
- 특례: 청년은 소득 120% 이하까지 가능 👏
2) Ⅱ유형
- 대상: 특정계층, 청년(15~34세), 중장년(35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)
- 지원내용: 취업활동비용 +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
- 특정계층: 기초수급자, 한부모, 북한이탈주민, 노숙인, 영세 자영업자, 소상공인 등 다양
2. 신청 절차
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!
- 고용24 회원가입 및 구직 등록
-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고용센터에서 접수·조사·결정
- 자격 인정 후 수당 및 서비스 제공
📌 신청 전 꼭!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.
3. 제출 서류
필수 제출서류
- 취업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구직촉진수당 자격 확인서
추가 서류 (상황별)
- 가구 증명서류
- 취업취약계층 증명
-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관련 증명
4. 참여 제한 대상
아쉽지만 아래에 해당되면 참여할 수 없어요.
- 현재 취업 중(단, 주30시간 미만 근로자·월 250만 원 미만 사업소득자는 가능)
- 구직급여 수급 중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이내
- 생계급여 수급자
- 상급학교 재학,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 학원 수강자
마무리
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을 정리해봤어요.
정리하자면
- Ⅰ유형은 소득·재산 조건이 있는 대신 구직촉진수당이 주어지고
- Ⅱ유형은 특정계층이나 청년층 위주로 폭넓게 신청 가능해요.
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!
👉 혹시 이 제도, 여러분이라면 Ⅰ유형과 Ⅱ유형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?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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